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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진후진 의원 대표발의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25일(목)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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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의회 진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대표발의한 진후진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사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ㆍ처리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지급주체를 주민지원기금에서 문경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진후진 의원은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주체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환경부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지원기금이 원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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