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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지적,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덜어줘야!
세무조사 기간 연장 건 수 매년 증가 추세, 3년간 141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23일(화)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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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대구청 관할인 대구ㆍ경북 지역은 경기와 고용 모두 어려운 상황임에도 세무조사를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청 관할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3년간 141건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있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세무조사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주는 압박과 부담,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인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무엇보다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의8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납세자가 장부 등 자료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7년 초에 <2017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2017년 대구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대구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1,133건에서 2017년 1,122건으로 11건 감소하는데 그쳤다.
최근 2년간 대구청 세무조사 실적
|  | | | ⓒ 문경시민신문 | |
또한 대구청과 비슷한 규모인 대전청ㆍ광주청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법인 세무조사기간은 오히려 대구청이 가장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동 규모 지방청별 법인 세무조사 기간 현황
|  | | | ⓒ 문경시민신문 | |
반면 세무부담이 적고 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비중이 작년에 6개 지방청 중 5위에 그쳐 지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방청별 간편조사 현황 (건 수)
|  | | | ⓒ 문경시민신문 | |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만큼이나 신중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ㆍ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피치 못하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간에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정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욱이 대구청 관할지역인 대구ㆍ경북 지역은 경기가 안 좋아 법인과 개인납세자 모두 힘든 상황이다. 올 9월까지의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작년 동 기간(89)에 비해 4만큼 감소하여 85를 기록했다. BSI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구ㆍ경북 제조업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
|  | | | ⓒ 문경시민신문 | |
고용상황 또한 좋지 않아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취업자수 증감 현황을 보면 작년 3/4분기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대구ㆍ경북 취업자 수 증감현황
|  | | | ⓒ 문경시민신문 | |
(전년 동기대비 / 만명, %)
대구청장은 경기부진과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야 한다. 현장을 뛰어다니며 지역민의 애로사항과 고충호소에 대해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한다. 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역 납세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 및 따뜻한 납세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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