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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지적,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덜어줘야!
세무조사 기간 연장 건 수 매년 증가 추세, 3년간 141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3일(화)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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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대구청 관할인 대구ㆍ경북 지역은 경기와 고용 모두 어려운 상황임에도 세무조사를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청 관할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3년간 141건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있었다.

ⓒ 문경시민신문


세무조사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주는 압박과 부담,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인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무엇보다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의8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납세자가 장부 등 자료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7년 초에 <2017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2017년 대구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대구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1,133건에서 2017년 1,122건으로 11건 감소하는데 그쳤다.

최근 2년간 대구청 세무조사 실적
ⓒ 문경시민신문


또한 대구청과 비슷한 규모인 대전청ㆍ광주청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법인 세무조사기간은 오히려 대구청이 가장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동 규모 지방청별 법인 세무조사 기간 현황
ⓒ 문경시민신문


반면 세무부담이 적고 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비중이 작년에 6개 지방청 중 5위에 그쳐 지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방청별 간편조사 현황 (건 수)
ⓒ 문경시민신문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만큼이나 신중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ㆍ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피치 못하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간에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정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욱이 대구청 관할지역인 대구ㆍ경북 지역은 경기가 안 좋아 법인과 개인납세자 모두 힘든 상황이다. 올 9월까지의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작년 동 기간(89)에 비해 4만큼 감소하여 85를 기록했다. BSI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구ㆍ경북 제조업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
ⓒ 문경시민신문


고용상황 또한 좋지 않아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취업자수 증감 현황을 보면 작년 3/4분기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대구ㆍ경북 취업자 수 증감현황
ⓒ 문경시민신문

(전년 동기대비 / 만명, %)

대구청장은 경기부진과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야 한다. 현장을 뛰어다니며 지역민의 애로사항과 고충호소에 대해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한다. 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역 납세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 및 따뜻한 납세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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