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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본지 상대 문경시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조정 불성립)를 겪으며...
문경시 각 언론매체 홍보효과 분석-평가 계획안의 허구성 드러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1일(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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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김정태 발행인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본지(지난 9월 17일자 인터넷 문경시민신문 및 지난 9월 30일자 지면 문경시민신문)를 상대로 '문경시 지역신문들 광고비 집행내역 정보 공개서 위조 및 횡령 의혹' 관련 기사로 8일 신청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의 조정을 위해 19일 본지 발행인과 함께 출석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취지는 정보공개청구서 답변 입력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수했다는 것으로서 지난달 19일 정보공개 정정 자료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를 했으며, "시청 나팔수들에게는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고, 비판 언론에게는 보다 적게 집행함은 물론, 아예 광고마저 주지 않는 독선 행정"이라고 보도 한 것과 "정보공개 문서까지 위조?"라는 표현은 과한 것으로 표현하였다는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본지는 문경시나 본지, 어느 쪽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든지 간에 본지 발행인은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에는 당당히 응하지 않았다.

또한 문경시는 2017년 1월부터 언론매체 홍보효과 분석-평가 계획(안)을 수립하여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했으며, 문경시민신문은 언론매체 홍보효과 분석-평가 제외대상 기준(허위, 과장 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이기에 광고비를 적게 주거나 집행하지 않는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지만, 각 언론매체 홍보효과 분석-평가 기준, 또한 문경시가 만들고는 문경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돼, 문경시와 홍보전산과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지 발행인은 발급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은 담당자의 입력 실수로 인정한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두 번째로 민원인에게 통보한 수정 정보공개청구서 답변도 국세청 부가세 세금계산서로 발급된 문경시민신문의 전표 자료와는 분명 일치하지 않았다. 이유는 타 실-과-소의 광고비 집행을 담당부서인 홍보전산과에서는 기히 알아야 했음에도 이를 알지못했기에 전체 합산이 틀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문경시와 홍보전산과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문경시 광고비 정보공개란 홍보전산과 담당부서만의 광고비를 정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경시 각 실-과-소 전체의 광고비를 합산하여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에 기록,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실행된 각 언론매체 홍보효과 분석-평가란 기획안에는 "창간 1년 미만 언론매체에는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1순위로 명시되어 있다.

홍보전산과장 외 4명이 당해 연도 12월에 평가하여 후 연도에 적용한다는 취지인데, 2018년 3월 창간한 지역 M신문에는 문경시 사과축제 광고가 버젓이 게제되어 있어, 이를 보면 문경시가 기준을 만들고 자신이 지키지 않았으니, 각 언론매체 홍보효과 분석-평가란 기획안은 허구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문경시는 이런 기준안을 만들었으면 각 지역 언론매체에 협조 공문을 공유하여 기준안 준수의 협조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서류에 첨부되어 있었기에 이를 처음 보는 본지 발행인은 너무나 어이없어 황당했으며, 이를 통해서 보면 문경시의 소통-공개-투명 행정과 관련하여 치부를 보는 것 같았다.

문경시 출입 언론매체들을 보면, 지역일간지 16개사, 전국일간지 8개사, 방송사 5개사, 통신사 6개사, 지역신문 5개사, 지역 인터넷매체 7개사, 지역 외 인터넷매체 5개사 등 모두 52개사가 있다.

홍보실적과 포털표출, 언론사 연혁, 지역인지도 등을 100점으로 합산하여 홍보효과의 분석-평가 기준의 결과가 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분석-평가한 결과는 이를 공개하고 각 언론-방송사에 통보하고 이를 준수토록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이를 대외비라고 공개하지 않고는 그 결과에 따라 광고비를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 무슨 구시대적 작태인가? 문경시가 쉬쉬하고 있는 이런 평가 결가물들이 과연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참으로 대명천지 밝은 요즈음, 자유민주언론 시대에 이런 처신을 하다니, 블랙리스트의 또다른 형태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2017년의 언론매체 홍보효과 분석-평가 계획안에 따라 본지는 2018년도에는 광고를 주지않는다"라고 언론중재위에서 문경시 홍보전산과 담당자가 말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 1월에서 3월까지 게재한 문경시의 본지 광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왔다갔다하는 기준과 답변에 제반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SNS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문경시청 공무원들, 경상북도 선관위에서 고발' 내용의 기사와 '고윤환 문경시장 휴대폰 자택 앞서 압수' 등 내용의 기사가 4월부터 본지에 게재돼 여태껏 주던 문경시 광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뚝 끊겨 버린 상태이니 말이다.

"2017년의 언론매체 홍보효과 분석-평가 계획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광고를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계획안과 평가결과 자체가 허구성으로 보이는데, 문경시는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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