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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쌀 등급 표시(미검사 표시 금지)로 품질 고급화 촉진
14일부터 개선된 쌀 등급표시제 본격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8일(목)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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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 표시제가 14일부터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6.10.13일 개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 처벌 규정 : (등급 미표시) 5-200만원 과태료,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등급 거짓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 벌금,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 쌀 등급 미검사 표시 비율(농관원 조사) : (’14) 75.2% → (’15) 73.3 → (’16) 70.2 → (’17) 38.0

** 등급표시 대상은 ‘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다.

* 교육-홍보 실적(`17-`18.9월) : 교육 45,191명, 홍보 1,358회

❍ 또한, 연말(12.31)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등급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 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여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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