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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실태조사 및 신청 홍보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7일(수)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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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지사장 김형동)는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는 11월 16일까지 실태조사 및 신청 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일정기간 동안 추진해 왔으며,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위주로 대상을 압축하여 보다 집중적인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 중으로 현수막 게첩과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와 같은 어르신 집단거주지역 방문 홍보 등 현장 홍보를 중심으로 지사의 사회공헌 활동,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지급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집중 홍보도 병행하여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신청하실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채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하여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는 상담 서비스

거주불명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김형동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홍보기간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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