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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대표,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 아렌트, 샌델, 유시민을 넘어' 책 발간
현재 ATINER (Athenian Institute for Education and Research : 아테네 소재 연구소)의 역사부 부장, 부미사<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 10.16부마항쟁연구소 소장 재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09일(화)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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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추천사
1.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누구나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한국에서도 촛불혁명 이후에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다. 최자영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은 선출된 국가권력과 주권자인 국민간의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정치적 무능과 권력의 남용, 국민의사의 왜곡을 방지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논증하고 한국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대의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학자들이나 실천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렌트와 샌델, 유시민 등의 국가론과 정의론이 갖는 맹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적 구성과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바로잡고 있는 것이 특히 돋보인다.
2. 곽노현 (전)서울시교육감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중의 무기고에 다시 나오지 않을 귀중한 책이 보태졌다. 국내 최고라 해도 손색이 없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전공자 최자영 교수가 사법피해자이자 시민운동가로 거듭나서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돌파구를 찾아냈다. 고대 그리스 민주정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싶은가? 작금의 한국 정치계 및 위정자들의 한계를 알고 싶은가? 샌델, 웅거, 유시민의 민주정치론의 적실성을 알고 싶은가?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주권자 민중의 권리 강화가 왜 필요한지 궁금한가? 이념의 극단적 대립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이 책을 보라. 아나키적 자치분권과 '절차' 민주정치를 통해 구현되는 민중과 위정자 간의 《무기의 평등》은 촛불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명료하게 밝혀 준다.
내용 소개
1. 촛불 시위가 남다른 것은 정치를 위정자들에게 맡겨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치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민중의 뜻을 외면한다”라는 불평은 여전히 수동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 번의 거사로 원하는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촛불혁명 자체로서 구체적 변화의 방향이 제시된 것도 아니다.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주권자 민중이어야 하고, 그 감시를 멈추는 순간 그 주권은 상실하게 마련이다. 그 제도적 기반으로 유신독재 때 빼앗긴 국민개헌발안권부터 쟁취해야 한다. 평화의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책에서는 민주정치를 논하는데 절차와 내용 간 대립개념을 제시한다. 내용은 상황, 시대, 시민의 요청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그러나 민중의 뜻을 모으는 방법으로서의 절차 민주주의는 결여할 수 없는 민주정치의 기초가 된다. 그런 점에서 내용보다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 사회복지정책은 내용에 해당한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를 두고 논쟁을 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의제 대신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절차에 해당한다. 결정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그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민중이 결정권을 가지는 제도를 먼저 도모하는 것이다. 지금같이 대의제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는다면 민중을 위한 복지정책은 실로 가결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가진 자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민중의 결정권을 확보한 다음, 나머지는 민주적 방법으로 결정하면 된다. 민중의 결정권만 확보된다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체제를 가지고 충돌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 중간 어디쯤인가에서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절충하면 되기 때문이다. 절차 민주정치가 정초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이념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민중의 결정은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타협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민중은 과거의 결정을 번복하여 갱신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간 싸움은 결정의 번복이 불가능한 경직된 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치열하게 전개된다. 제도의 갱신이 가능하다면 서로 반목하면서 빨갱이(공산주의)나 파랭이(자본주의) 사냥을 할 것 없이 다수결로 다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빨갱이가 아닌 사람조차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빨갱이 사냥은 권력이 비민주적으로 집중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권력이 분산(아나키)되어 있다면 결정의 주체가 외연으로 확산되어 다원화되므로 특정인을 빨갱이로 모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2. 민중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대의제보다 비용이 더 들고 번거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비용 문제는 차치하고 민중의 직접 정치 참여는 불가피하다. 공무원 인력이 모자라 정부의 공무원 인력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재량권이란 공무원이 사적인 것보다 공익 관련 사안을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공익의 순서에서 밀리는 사적인 것은 무시하고 정부가 국민을 일일이 다 보호하지 못해도 불법이 아닌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국민이 ‘재량권’이 초래하는 어마어마한 공권력의 공백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과 사, 큰 것과 작은 것을 서로 구분하고 사적인 것,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은 권위주의의 발상이다. 이런 권위주의는 한국 의료계에도 같이 적용된다. 현재 시행되는 ‘자동개시제도’에서는, ‘사망, 의식불명 및 중상해 등’의 중과실 피해에 한하여 피해자 환자와 가해자 병원 간의 조정이 자동 개시되도록 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해 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는 한국 의료계의 사고방식은 독일과는 큰 차이가 있다. 독일 의료법에서는 의사들의 약과실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작은 것이 기초가 되고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조차 한국 사회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큰 것도 잡지 못한다. 사적인 것, 작은 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민중과의 협치를 통해 인력 부족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학교재단이나 유치원 같이 정부가 다 못하면 사립을 이용하듯이, 사립탐정이나 시민배심원은 부족한 인력의 정부에 민중이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 사법적폐는 물론, 구석구석 공권력이 썩지 않은 데가 드물다. 그런데 그 적폐의 중심에 태풍의 눈 같은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7년 헌법에 의해 정초된 것이다. 지난 1987년 헌법은 그 전 유신독재와 전두한 군부정권보다 더 민주화된 헌법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인 의미가 결코 아니다. 어떻게 직전까지 식민지 지배, 독재로 얼룩진 한 사회가 갑자기 민주화될 수 있단 말인가. 친일과 독재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가부좌를 틀고 있고 기득권 정권도 바뀌지 않고 과거 집권 여당이 그대로 뒤를 잇고 있는 형편에서 말이다. 지난 1987년 독일의 제도를 본 따서 만든 헌법재판소는 하위법률인 헌법재판소법(68조 1항)을 통해서 재판소원을 애초에 금지했다. 이것이야 말로 독일의 헌법재판소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애초부터 법률을 진정으로 수호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들 사이의 견해의 차이를 통해 독주를 방지하는 자체 견제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금지함으로써 법관들 사이의 갈등구조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독립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구조적으로 3권 분립의 구도를 벗어나서 절대적 권위로 군림하는 것이다. 권력 간 상호견제의 민주적 원리를 벗어나 있는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의 잔재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배제는 자신 뿐 아니라, 파생적으로 일반법원의 독주까지 초래함으로써 한국 사법부 전체를 비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 사법부 일반이 3권의 견제구도에서 벗어나서 무오류의 신성(神聖)으로 군림하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지난 1987년 전두환 정권에 이어지는 노태후 군부출신 정권에 의해 탄생한 헌법재판소이다. 지난 1987년 헌법은 이렇듯 사법부를 초헌법적 존재로 만듦으로써 30년의 사법부 적폐를 양산해오는데 기여했다. 사법부뿐 아니라, 정부 구석구석 양심을 외면한 좀도둑이 없는 곳이 드물다. 지난 1987년 헌법이 독재를 종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 이루어야 하는 개헌은 공직자를 감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작금에 눈덩이 같이 쌓인 사법적폐 척결의 요구에 즈음하여 무엇보다 중앙집권적, 획일적 사법구조를 바꾸는데 착안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명령으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관료조직을 타파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관 임명방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자체의 권력구조를 지방 단위로 분권화하고, 시민이 법관 임명에 목소리를 내며 사법재판에 배심원으로 임석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개헌은 시작되어야 한다.
목 차
들어가며
제1부 통째로 파묻힌 그리스 ‘절차’ 민주정치
제1장 : 정치는 위정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현주소
아무 내용 없는 허사(虛辭)로서의 ‘민주공화국’
민주정치의 걸림돌은 독재정권보다 민중 자신의 수동성이다
한국의 전통에는 자유를 위한 찬가가 없다
제2장 : 시민과 국가 간 무기의 평등, ‘절차’ 민주정치를 되찾아라!
‘내용’에 우선하는 ‘절차’ 민주정치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 ‘절차’ 민주정치
고대 그리스 ‘절차’ 민주정치
민중이 공권력을 감시하다
권력행사의 주체 대(對) 권력남용방지 담론
제3장 : ‘내용’과 ‘절차’ 민주정치의 응용
‘절차’와 ‘내용’을 혼합한 로베르토 웅거의 급진민주정치
절차로서의 기독교의 두 얼굴 : 저항과 복종
제4장 : 국가 폭력이 민주정치를 방해 한다
아렌트와 소렐의 폭력론
지젝의 폭력론
제5장 : 국가권력과 정의론 : 롤스, 샌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롤스와 샌델의 정의론
롤스의 절차적 자유주의와 샌델의 공동선(善) 간 권력구조의 차이
롤스와 샌델의 정의론 비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몫’의 정의론(올바름 to dikaion, he dikaiosyne)
제6장 :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가 군국주의로 변질되다
고대 그리스의 원심적 권력구조
아테네 ‘절차’ 민주정치의 실태
투키디데스의 폭력과 전쟁에 대한 경계
제7장 :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극복하는 풀뿌리 민주정치 아나키즘
아나키즘과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
보수와 진보 간 대립을 극복하는 ‘절차’ 민주정치
제2부 한국사회의 독선과 권위주의
제8장 : 국가폭력과 권위주의 유산
해방 후 국가 공권력이 인권을 말살하다
검사도 못 믿는다, 판사도 못 믿는다
제9장 : 의료계에도 스며있는 권위주의 잔재
살인, 강간 형사범죄에도 의사 자격증은 취소되지 않는다
한국 의료계는 왜 책임보험을 넣지 않는가
제3부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론(補論)
제10장 : 유시민에게는 민중이 결정하는 ‘절차’ 민주정치가 없다
유시민의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유시민의 국가 폭력론
제11장 : 고대 그리스 사회신분에 대한 오해 풀기
폴리스의 정치구조와 사회신분에 대한 오해
시민과 노예 계층은 반드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아테네 여성도 시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보이는 자연성의 노예와 사회적 억압의 노예
제12장 : 현대 그리스 분권과 집권 간 갈등
누가 그리스 경제위기의 주범인가?
그리스 분권과 자유 민주의 역사적 전통
경제위기에 즈음한 긴축재정과 중앙 통제 강화의 시도
자치구 및 마을 공동체를 희생한 중앙 및 지방의 집권
카포디스트리아스 프로그램 (1997)
칼리크라티스 프로그램 (2010)
권력집중의 과정과 그에 따른 득실
결언
깊이 읽기 자료 소개
 |  | | ⓒ 문경시민신문 | 저자약력
최자영(崔滋英)은 경북대학교 문리과대 사학과를 졸업(1976)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1979)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1986)하였다. 그리스 국가장학생(1987.4-1991.4)으로 이와니나 대학교 인문대학 역사고고학과에서 「고대 아테네 아레오파고스 의회」로 역사고고학 박사학위(1991.6)를 받았고, 다시 이와니나 대학교 의학대학 보건학부에서 의학박사학위(2016.7)를 취득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고(2010-2017),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의 학회장(2016-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ATINER (Athenian Institute for Education and Research: 아테네 소재 연구소)의 역사부 부장, 부미사<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 10.16부마항쟁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저서로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사』(신서원, 1995)[문화체육관광부 역사부문 우수도서];『고대 그리스 법제사』(아카넷, 2007 [대우학술총서 588 : 2008년 문화체육부 역사부문 우수도서]); Comparative Botano-therapeutics : Traditional Medicinal Use in the Far-Eastern and Greece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17); 역서로는『러시아 마지막 황제』(송원, 1995),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국가제도> 등을 번역한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공역: 최자영, 최혜영](신서원, 2003), 이사이오스,『변론』(안티쿠스, 2011), 크세노폰,『헬레니카』(아카넷, 2012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509]), 그 외 그리스의 저명한 현대 문학가 안토니스 사마라키스의 작품을 번역한『손톱자국』(그림글자,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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