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경소방서, 불법 소방시설 신고 포상금 확대 운영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02일(화) 15:46
공유 :   
|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이진우)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가 개정되어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불법 소방시설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했었다.
이번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고자 지역제한을 경북도민에서 누구나 신고 가능으로 변경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 상향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대상물을 확대했다.
신고 가능한 불법 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정보통신망 등으로 하면 된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2025년 APEC 정상회의 자.. |
폭염속 모전천 데크 길 청소 하.. |
이철우지사, 대통령에 APEC·.. |
점촌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경남 산.. |
문경시,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
문경시, 2025년 정기재물조사.. |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말하기 대회 .. |
시원한 물놀이 천국! 문경에코.. |
팔월의 문답.. |
고용노동부영주지청 ‘안전한 일터.. |
제15대 박경규 대한노인회 문경.. |
문경소방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을지..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여름방학 맞.. |
점촌1동 새마을회, 모전천 일대.. |
점촌1동, 중복 맞이 경로당 방.. |
마성면 새마을회, 독거 어르신에.. |
문경시 동로면 두클럽, 주민을 .. |
문경시, 숙박업소·음식점 친절도.. |
올 여름 여기 어때? 에코월드가..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주.. |
박열의사기념사업회, 지역주민 초.. |
경북도, 내년 국비 확보 위해 .. |
임이자 기재위원장 , 이철우 경.. |
“존중은 실력입니다”, 운동부 .. |
폭염 속 온열질환자 속출 “언제.. |
“문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후.. |
2025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여름.. |
건강한 한 끼, 가족이 함께 만.. |
문경시, 폭염대비 건설 현장 안.. |
문경사랑 상품권, 40만 원 -.. |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