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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법 위반에 산림훼손까지
문경시 문경읍 중평리 479-9 일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02일(화)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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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 문경읍 중평리 479-9 일원에 이 땅 소유주 A씨는 국립공원법 위반, 무허가 건축에 따른 건축법 위반, 농지전용법 위반, 산림훼손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함은 물론, 땅 주인 동의도 없이 250m 가량의 시멘트 도로 포장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중평리 479-9번지는 보존관리지역으로서 문경읍 부지는 5/1 정도이고, 월악산국립공원 부지가 대부분이며, 토지 소유주 A 씨는 중평리 마을에서 수 키로 떨어진 외진 곳으로 인적이 찾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관할 지역 관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펜션 형태)을 신축하고,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에 도로 포장을 할 당시에 땅 주인이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강행하여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는 것이다.
이곳은 월악산 국립공원 부지와 백두대간 보호지역인데도 A 씨는 작은 암자를 지으면서부터 불법 건축이 시작된 것으로, 특히 중평리 이장 B 씨의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평리 이장 B 씨는 문경시농업경영인 회장으로 있으면서 A 씨의 불법사항을 알면서도 이를 눈 감아 준 것이다"며 중평리 마을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경시는 이에 대해 관계 기관인 월악산국립공원에 불법 사항을 통보함은 물론, 위반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민원처리 계획을 밝혀 그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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