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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여 공무원 A 씨의 직무 불이행에 문경시 자체 감사 후 도 인사위에 징계 의결 요구
여 공무원 A 씨, 또한 민원인을 전과자로 만든 장본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2일(토)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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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불이행한 문경시청 여 공무원 A 씨에 대해 최근 문경시는 자체 감사 후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경상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자로 사업소 발령을 받은 A 씨는 위험물 안전관리담당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3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한 담당 부서장의 사태파악을 위한 면담 조차도 거부하여 직무상 공무원 위계질서를 무너뜨려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안전교육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을 했지만 만약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문경시는 1,500만원의 벌금을 받아야할 상황이었다 .

이에 문경시는 자체 감사 후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경상북도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문경시 여 공무원 A 씨는 지난 2009년 1월 29일자 '문경시청 여직원, 민원인에 폭행당해'란 M 신문의 기사로 인해 화제가 되었고, 당시의 이 사건으로 인해 여 민원인 B 씨는 전과자가 되었으며,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한 민사 배상 판결을 받고, 10여 년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여 민원인 B 씨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 900만원의 대출금 문제로 인해 담당인 문경시 여 공무원 A 씨와 악연의 첫 다툼이 시작됐고 그 내용은 "지난 2009년 1월 21일 여 공무원 A 씨가 주장하는 폭행 당시의 상해진단서가 당시 폭행사건 19일 전인 지난 2009년 1월 2일에 발급된 동일 병명의 진단서로 확인됐으나, 문경경찰서 조사팀 역시 이 사실을 모르고, 여 민원인 B 씨를 검찰 송치하였고, 이에 여 민원인 B 씨는 경북경찰청에 민원(2018 -108)을 제기함에 따라 당시 조사 관련 경찰 5명에게 '주의' 징계 처분이 이루어져 경찰들의 과오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2009년 1월 21일 문경시 여 공무원 A 씨가 주장하는 폭행사건 당시의 현장 목격자들인 문경시 공무원 5명의 사실확인서와 양심선언으로 인해 재심사유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남에 따라 여 민원인 B 씨가 제기한 재심 여부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21일 피해자 여 공무원 A 씨 주장의 폭행 당일 상해 진단서가 19일 전의 지난 2009년 1월 2일자 동일 병명 진단서였고, 19일 전의 진단서를 토대로 경찰 조사를 하여 송치된 바, 여 민원인 B 씨는 이로 인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여 공무원 A 씨의 남편 J 씨로부터 위 사건으로 연관된 소송을 당해 여 민원인 B 씨는 재산 압류는 물론, 경매로 넘어가 강제집행까지 당했었다.

이를 전해들은 시민 일각에서는 "문경시청 다수의 공무원들이 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반하여, 이처럼 위민행정을 거역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소수 공직자들에게는 당연히 일벌백계를 위해 준엄한 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가 절실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히 안내하여 이해와 설득과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원인을 전과자로 만든 이 같은 악의적인 사실에 대해서 재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역사는 진실만을 말한다'는 진리를 되새겨 충성과 봉사와 애민의 공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참 지방자치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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