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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신문들 광고비 집행내역 정보 공개서 위조 및 횡령 의혹
지역신문사들마다 차등 집행, 특히 비판언론에겐 광고마저 주지 않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7일(월)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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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가 지난 8일 지역신문들의 광고비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문마다 차등 집행함은 물론, 비판언론에겐 아예 광고마저 주지 않고, 오히려 주지 않은 광고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처럼 꾸며 정보공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횡령한 의혹이 일고 있다.

문경시 마성면 이모 씨가 지난달 23일 신청하고, 지난 8일 받은 지역신문들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문경시와 시의회 광고비 지급내역 정보 공개서에 의하면, 지역신문들마다 많게는 연 2천6백여 만원, 적게는 연 1천3백여 만원을 광고비로 지급해 큰 차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은 2018년에는 8개월 동안 많게는 1천5백여 만원, 적게는 5백여 만원으로 광고비를 집행하여 편차가 아주 심하고, 비판언론인 본지에게는 아예 광고를 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본지는 2015년에 경영하던 회장이 그만두고 타 신문을 창간하는 바람에 경영 공백이 생겨 신문을 3번만 발행하여 시 광고는 2건에 1백55만원 집행됐는데도, 마치 2015년 매달 광고를 준 것처럼 총 13건에 1천3백7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보공개 공문서류를 위조해 정보공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면 허위로 집행된 1천2백20만원은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 이로 인해 공문서 위조죄는 물론, 횡령죄라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로 책정한 광고비 예산을 이처럼 지역신문사들마다 형평성을 떠나 시청 나팔수들에게는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고, 언론의 기본 사명인 시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비판 언론에게는 보다 적게 집행함은 물론, 아예 광고마저 주지 않는 독선 행정이야 말로 광고로 지역신문사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던 올해 8개월 동안 지역신문들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을 보면, 홍보 전위대 신문들에게는 엄청 많은 광고비를 집행했고, 시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비판 언론인 본지에게는 아예 광고를 주지 않음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윤환 문경시장 본인 명의로 고소를 하는 등 몰염치도 보였다.

이 사건에 대해 문경시 홍보전산과 담당자는 "광고비 집행내역 정보공개서 편집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해명했으나, 본지는 "제3기관에서 조사를 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보도를 하겠다"고 답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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