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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L 시의원 1심 선고 징역10월
의원 자격 상실형, 항소 의사 밝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9월 06일(목)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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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김종혁 재판장)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문경 시의원 L 씨에게 징역10월의 형을 선고하고 돈을 건넨 포항 황모 씨에게는 징역1년형을, 돈을 전해 받은 홍모 씨에게는 징역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홍모 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천약속 댓가로 2억원의 금품을 수수, 일부는 돌려 주었지만 2년의 실형을, 2억원을 건넨 포항의 황모 씨는 일부는 돌려 받았지만,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문경시의원 L씨는 알선한 혐의로 10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즉시 항소 하겠다고 하는 바, 항소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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