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경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안돼요.
지난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27일(월) 13:4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지난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가로 6M 세로 12M의 크기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단순 ‘주차’ 금지구역이었으나 개정된 법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개정되었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
6-「휴머노이드(Humanoid.. |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