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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20일(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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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단순 ‘주차’ 금지구역이었으나 개정된 법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 된 곳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개정되었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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