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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직장 가입 기준 개선 안내
지난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 가입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안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15일(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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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안내한다.
□ 개정 내용
○ (목적)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내용)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 적용 기준 개선
개정 전 월 20일 이상 근로할 경우
개정 후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 (시행시기) 지난 1일부터
- 단, 시행일 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가입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월 20일 이상) 적용
□ 적용 대상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 적용사업장-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
□ 기타사항
○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참조
☞ (상담)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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