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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13일(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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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14호의 가격 및 공동주택 73호의 가격을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문경시가 조사·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개별·공동주택 열람 가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하여 검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9월 7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9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문경시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 및 기초연금 등 산출의 기초로 활용되므로, 이해 관계인이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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