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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김석태 전 발행인, 시사문경 전재수 발행인 상대 검찰 항고
김 씨 "박인원 전 시장 혼외자 있다"는 발언 및 기사화한 적 전혀 없어, 오히려 전 씨가 가짜뉴스 양산의 주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12일(일)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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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피해자 김석태 본지 전 발행인이 지난 9일 오전 10시경 피의자 시사문경 전재수 발행인을 상대로 검찰항고장을 접수시키려 대구지검 상주지청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 | ⓒ 문경시민신문 | | 본지 전 발행인 김석태 씨(69)가 지난 6월 7일 오전 9시 20분경 인터넷 시사문경과 지면 시사문경 발행인 전재수 씨를 허위사실 유포(가짜뉴스) 및 명예훼손 혐의로 문경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대구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지난달 25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9일 오전 10시경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검찰 항고장을 접수시켰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의 이건 불기소이유통지를 살펴보면, “고소인(김석태 씨)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돼 있어 무고죄 자체가 해당사항이 없다는데도, 시사문경 전재수 발행인은 이건 협의없음(증거불충분) 기사를 내면서 “고소인(김석태 씨)에게 무고죄는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마치 무고죄 해당사항이 있는데도 무고죄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기사를 내어 이건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전재수 씨)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나, 이는 피해자(김석태 씨)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불상의 선거 유권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범죄사실이 포함된 기사 내용을 게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박인원 전 시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부분을 제외한 범죄사실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 내용을 신문에 게재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재하였다“고 판단됨으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임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김석태 씨는 검찰 항고 이유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대법원 내지 일반 법리는 1. 적시된 내용이 우선 진실인지 허위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니 이건 중요 범죄사실은 피의자(전재수 씨) 본인도 시인했듯 허위이다. 또한 담당 검사는 피의자(전재수 씨)가 신문에서 전혀 적시하지 않는 사실로 판단함은 잘못이다. 2. 만일의 경우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면 피해자(김석태 씨)는 공인이 아니다. 박인원 전 시장도 현재 공인이 아니다. 미투시대에 이런 혼외자 운운,,, 허위의 사실은 관계자들에게 치명적 명예훼손이다. 피의자(전재수 씨)의 표현 방법과 동기를 보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경시민신문이 경북도선관위에서 현직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과 선거 관련 가십기사, 현직 시장의 비판기사를 게재하자, 현직 시장이 위기를 느껴 본지를 경찰에 고발하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그 고발 내용만을 토대로 시사문경은 본지를 찌라시 가짜뉴스 신문이라 매도하면서 본건 피해자(김석태 씨) 기사를 게재했으나, 현직 시장의 본지 신문 상대 고소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됐다. 따라서 피해자(전재수 씨)와 담당 검사가 주장하는 본건 불기소 이유는 타당하지 않고 기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만일의 경우 검찰이 항고 기각을 한다면 재정신청을 해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적시의 사실 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공익적 판단 자체를 할 수 없으며, 만일 적시의 사실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명선거를 위한다는 공적 판단 근거가 없어진만큼,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당시 김 씨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 시사문경 6월 4일 오후 2시 1분에 올린 기사와 7일자 발행, 지면 시사문경 1면 톱기사에서, 주제 '공약대결 실종된 선거판...흑색선전에 허위사실 유포까지’ 부제 '문경시민신문 찌라시 수준 "아니면 말고식" 신문발행 "비난" 쏟아져’, 제하의 기사에서 현 김정태 발행인이 일부 착오를 일으킨 1건의 극히 일부 내용을 가지고, 문경시 정책 비판 내지, 문경시장 포함 문경시 공무원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보도사실 1면 기사들이 마치 문경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찌라시 신문으로 매도하면서, 가짜뉴스인양 보도를 하고, 말미에는 문경시장을 치켜세우는 우를 범하는 기사를 게재했었다.
더구나 ‘인터넷 시사문경과 지면 시사문경’은 <한 시민은 "이 신문(문경시민신문)은 지난 2006년 시장선거에서도 전 발행인(김석태 씨)이 박인원 전 시장을 상대로 혼외자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악의적인 보도로 초지일관(?)하는 편집방향이 놀라울 따름이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석태 씨는 "과거 일들로 박 전 시장에게는 참으로 송구스러운데, 이러한 시사문경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기사로 인해 박 전 시장이 다시는 상처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진실을 밝히려 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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