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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1억 1천만원 부과
주택-건축물 분 등 3만6천여 건, 31일까지 납부 당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14일(토)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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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천여 건에 41억1천여 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억3천여 만원(6%)이 증가했으며, 이는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주택)의 경우 부과액이 2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2017년 10만원에서 2018년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재산세(주택) 납세의무자들이 갑자기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며 오해할 수 있기에, 문경시는 지난 6월부터 SNS나 각종의 회의 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문경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납부체제를 갖췄다.
박옥련 세무과장은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반영했으며, 납부기한(7월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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