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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중 고윤환 문경시장 선거사무실서 본지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무혐의 받아
일부 언론들, 찌라시 수준 가짜뉴스 등 문경시민신문 비방행위와 고발 측 고 시장은 함께 정중히 사과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1일(수)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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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 중 고윤환 문경시장 후보 측에서 문경시민신문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문경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29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무혐의 결정(증거불충분)을 내렸다.

고윤환 문경시장 후보 측에서는 지난 6.13지방선거 중에 "선대위원장이 전격교체된 것이 아니다.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다. 고윤환 후보 측 휴대폰 압수 수색은 자택이 아니다"며 이를 근거로 문경시민신문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문경경찰서에 고발했었다.

또한 시사문경 등 일부 언론은 이런 고발 내용을 토대로 문경시민신문을 마치 찌라시 수준의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신문으로 매도했었다.

그러나 문경시민신문은 " '문경경찰 조사 결과, 단지 선거사무실의 임의직인 선대위원장과 선대본부장의 직책을 착각해서 일으킨 보도로, 정정보도를 하였고, 행정동우회는 1년에 적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확인됐으며, 고윤환 문경시장의 휴대폰 자택 압수 수색이나 자택 앞 압수 수색은 별반 차이 없는 내용으로 고발 내용에 따른 혐의는 없는 것'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경시민신문 김정태 발행인은 "권력을 견제하며 정론직필로 문경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의 사명을 어렵게 수행하는 본지를 향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고발내용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내용을 흘려 일부 친위 언론들로 하여금 부화뇌동시켜 본지를 마치 찌라시 수준의 가짜뉴스 양산의 주범인양 취급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마치 언론 간 싸움질하는 것으로 보도하는 행태야 말로 앞으로 지양해야 하며, 고윤환 문경시장과 이를 보도한 일부 친위 언론들은 깊이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미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정정보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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