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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경경찰 조사
3일 문경시장 소환, 보강조사 벌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04일(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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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경찰서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고윤환 문경시장을 3일 소환해 조사를 하였으며, 고윤환 문경시장은 선거법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네이버 밴드 등에 글을 올려 선거구민에게 시장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문경시장 포함, 시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었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5월 14일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여 일부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을 압수하였으며, 5월 15일 오전 8시경 문경시장 휴대폰까지 압수하였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밴드에 시장 치적 홍보글을 올리도록 시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구체적 사실 관계와 혐의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며 7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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