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 상향
기준액 20만원 상향 조정으로 납부편의성 향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30일(토) 14:40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2018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일시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을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같은 금액이 7월과 9월에 부과됨으로써 이중과세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민원이 계속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경시 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과 더불어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2회 나누어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 재산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될 납세자는 약 4천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일시납부 기준액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부에 대한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21「휴머노이드(Humanoi.. |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그리움..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