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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 상향
기준액 20만원 상향 조정으로 납부편의성 향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30일(토)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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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2018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일시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을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같은 금액이 7월과 9월에 부과됨으로써 이중과세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민원이 계속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경시 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과 더불어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2회 나누어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 재산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될 납세자는 약 4천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일시납부 기준액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부에 대한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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