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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 상향
기준액 20만원 상향 조정으로 납부편의성 향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30일(토)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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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2018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일시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을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같은 금액이 7월과 9월에 부과됨으로써 이중과세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민원이 계속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경시 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과 더불어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2회 나누어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 재산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될 납세자는 약 4천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일시납부 기준액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부에 대한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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