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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지난 2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29일(금)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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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지난 2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소방출동로 확보상 주차금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내 6개소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에 진입로가 막혀 500m를 우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당시 화재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도로교통법을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변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오는 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견인구역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구역과 더불어 다중이용업소 주변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도 금지된다.
또한 27일부터는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등 소방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기본법을 적용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평소에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잠깐은 불편하겠지만,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적적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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