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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더러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가!
며칠 전 문경에서 불법적인 관변단체 인원 동원 정황, 도내 각 지역 선거법 위반 활동 단속 미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07일(목)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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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이번 6.13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경상북도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선거이다. 그리고 역대 선거 중 북풍조차 없는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였다. 하지만 경북 몇몇 곳에서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불법 선거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며칠 전 문경에서는 모 국회의원이 정당지원유세에서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관변단체 인원을 동원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인원 동원에 문경시선관위와 경찰이 출동하여 형식적인 증거만 확보하였고, 그 이후 문경시선관위나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수사에 대한 의지조차 없다.
영덕에서는 투표 참관인도 할 수 없는 동 이장을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하였고, 이에 영덕 선관위가 행정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동 이장 등을 비롯한 선거활동이 금지된 인원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영덕선관위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조치에만 그치고 있다.
영양은 선관위 확인 결과, 입압면에 거주하는 A 씨는 5일 오전께 B 후보 측근과 함께 호별방문을 하며 선거운동을 했고, 그중 2명에게 20만원씩 건넸고, 이후 저녁에는 청송군 모처에서 식사모임을 가지면서 C 후보를 불러 인사시켜 선거운동을 도와준 혐의로 영양선관위에 제보되었다. 현재 금품과 향응을 받은 D 씨와 E 씨를 조사하고 있고, 금품 제공자 A 씨를 임의동행하여 내용 일체를 조사 중이다.
진정한 선진선거로의 첫 걸음인 이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구태적인 선거운동이 자행되는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개탄스럽다. 더구나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봐주기에 가까운 미미한 조사는 도민들을 더욱 분개하게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은 이와 같은 구태적인 정치행위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하고도 단호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2018. 6. 7.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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