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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기관·시설 대상 거소투표 신고 및 기표소 운영 관련 안내 교육 실시
11일 문경시선관위 회의실 2층에서 28명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14일(월)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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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1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의 위법사례 예방 및 기표소 운영 관련 신고사항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문경시선관위 회의실 2층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거소투표 및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제도 안내, △허위 또는 대리에 대한 거소투표사고 예방 협조, △기관·시설의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신고안내,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문경시선관위는 집합교육 미참석 기관·시설에 대하여는 개별 방문하여 안내하는 등 거소투표 신고부터 기표소 설치·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안내할 방침이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해 설치되는 기관·시설 내 기표소 투표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제고하여 유권자로서 공정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기관·시설이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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