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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약돌온천 부지 침범
문경약돌온천(주) 현수막 게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27일(금)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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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약돌온천(주)는 27일 자신의 땅을 임의 침범한 문경시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펜스를 치면서 현수막을 내걸었다.
문제는 지난 2년여 전부터 문경시와 상담을 거쳐 이곳 일대 부지에 문경약돌온천을 건립키로 하면서 문경시의 상담 요청대로 온천고시지역 내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했지만, 정작 온천고시지역 내 문경시 시유지는 수의 매입도 불가, 임대도 불가해서 결국 시유지는 알박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문경시에서 문경약돌온천 부지 일부를 임의 침범하여 문경새재상징문 부속 시설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의 땅은 알박이가 되면서 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상징문 부속시설로 침범을 해야 하는지... 한심, 한심이다.
이에 화가 난 문경약돌온천(주)는 펜스를 치고 현수막을 내걸 수 밖에 없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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