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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 상대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진행
지난 2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민사2부)에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 지난 26일 1차 심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27일(금)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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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 2월 27일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문경관광개발(주)(대표이사 현영대)을 상대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민사2부)에 신청하였다. 신청 내용은 임시의장 선출의 건으로 주 주제안건인 임원선출의 건이다, 이 신청은 26일 오후 4시에 1차 심리가 진행되었다.
문경관광개발(주)(이하 문광주라 함) 측은 "문경시가 정관을 본인들이 지난해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개정을 해놓고 본인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하고, "임원선출의 절차도 무시하고 모든 진행을 법인회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경시가 직접 규정을 제정,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라 함)를 구성, 임원 선출을 하여 법인회사의 이사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관련 서류도 회사에 이관하지 않았고, 임추위 운영규정도 제정하지않았으며 임추위 구성도 임의로 구성하였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2부는 오는 5월 10일 상주지원의 같은 법정에서 추후 심리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문광주 측은 26일 심리에서 "오는 5월 4일 15기 정기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여 결산 승인을 득한 후에 1만2천여 명의 주주들에게 하루빨리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후 개정된 정관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임추위를 구성한 후에 임원들을 공개모집한 다음, 엄격한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회사를 위한 공동경영자를 선임할 계획이다"고 주장하였다.
문광주 측은 "지금까지 이사회의 파행은 비선들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사들이 일부 있었기에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경영하려는 동료이사를 겁박 회유하여 이사 본연의 임무수행을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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