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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SNS 이용 문경시장의 업적 등을 홍보한 고윤환 문경시장 포함 시 공무원 무더기 검찰 고발
26일 오후 2시 혐의자 23명 중 혐의 드러난 고윤환 문경시장 포함 문경시 공무원 5명 대구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26일(목)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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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선관위 및 문경시선관위 직원들이 26일 오후 2시 대구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하러 들어서고 있다.
ⓒ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문경시장의 업적과 문경시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문경시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 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23명의 문경시 공무원들을 조사했으나 이들 중 혐의가 드러난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문경시 공무원 5명을 26일 오후 2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일련의 계획 하에 문경시가 운영하는 밴드에 문경시장 업적홍보 내용 120여 건, 문경시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내용 310여 건을 게시하여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 개의 하부 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했고, 이 과정을 통하여 전체 밴드에 게시-공유된 문경시 및 문경시장의 업적홍보 내용은 7,400여 건, 사업계획 내용은 5,200여 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중 문경시 공무원 A씨는 문경시장 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 상황 및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는 등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문경시장을 포함한 문경시 공무원들이 집단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여론 전달이 빠르고 광역화되는 SNS를 통하여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 및 사업계획 등을 수천건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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