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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 오는 6월 2일까지 한시적 운영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전·답·과수원)로 이용 및 관리하고 있는 임야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24일(화)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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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이 오는 6월 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전·답·과수원)로 이용 및 관리하고 있는 임야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야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목을 현실과 맞게 농지(전·답·과수원)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문경시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로 전용하여 사용 중인 임야에 대해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 하여, 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경시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로 총 102필지(24.3ha)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지목별로는 전 53필지(11ha), 답 3필지(0.3ha), 과수원 46필지(13ha)로 변경하였다.

이번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제도 기한은 오는 6월 2일까지이며, 6월 2일이 토요일인 만큼 6월 1일 금요일까지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함으로 신청을 서둘러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550-6575)로 문의하면 된다

황철한 산림녹지과장은 “임시특례법 기간 중 관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 모두가 지목변경을 완료하여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많은 주민들이 특례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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