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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법 위반사례 등 안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24일(화)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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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24일 오후 2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하였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정확한 선거사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 중심의 공정경쟁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하였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오전 9시 ~ 오후 6시)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인 5월 30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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