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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알권리 보장 및 투표소 이용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16일(월)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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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편의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방법 개선⇨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 제재 강화⇨과태료 상향(400만원→1,000만원) 부과 및 불참사실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선상투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선상투표에 기존 위성통신을 이용한 팩시밀리 외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 함께 활용

□ 투표편의 강화

○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 강화⇨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 예비후보자 간 기회균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가능
○ 후보자 게시 거리 현수막 개수 제한 완화⇨해당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현수막 게시(기존 읍·면·동마다 1매씩)

□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거부 및 등록무효

□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 가산점 부여 당내 경선 미선출자의 입후보 제한⇨입후보 제한 당내 경선에 여성·장애인 등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 경선 포함
○ 선거환경에 맞도록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현실화⇨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 가산
○ 과태료 재판결과 선관위 통보 제도 신설⇨법원의 과태료 재판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선관위에 그 결과 통보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제재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부정감시단 명칭 변경⇨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및 설치목적에 공정선거 지원 추가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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