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오후 07:09: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유권자 알권리 보장 및 투표소 이용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16일(월) 15:2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편의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방법 개선⇨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 제재 강화⇨과태료 상향(400만원→1,000만원) 부과 및 불참사실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선상투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선상투표에 기존 위성통신을 이용한 팩시밀리 외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 함께 활용

□ 투표편의 강화

○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 강화⇨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 예비후보자 간 기회균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가능
○ 후보자 게시 거리 현수막 개수 제한 완화⇨해당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현수막 게시(기존 읍·면·동마다 1매씩)

□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거부 및 등록무효

□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 가산점 부여 당내 경선 미선출자의 입후보 제한⇨입후보 제한 당내 경선에 여성·장애인 등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 경선 포함
○ 선거환경에 맞도록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현실화⇨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 가산
○ 과태료 재판결과 선관위 통보 제도 신설⇨법원의 과태료 재판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선관위에 그 결과 통보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제재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부정감시단 명칭 변경⇨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및 설치목적에 공정선거 지원 추가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문경시, 2025년 농어민수당 ..
대통령 선거에 문경 지역공약 채..
새재포럼 ‘문경 역사의 미’라는..
「문경시, 공원행복경로당 준공식..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인사 및 행정 운영에 대한 내부..
문경시, 명예국제협력관 재위촉..
최신뉴스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닭치고 노쇼(No Show)?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동화 속 이야기와 함께하는 즐거..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경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점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동로면 화사한 꽃길로 봄 기운 ..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건립사업 착..  
문경시청년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  
문경시청년센터, 청년 홍보 서포..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