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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박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올해 9월 27일까지 완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16일(월)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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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1단계 780농가 중 6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652개 가축사육 농가는 간소화 서류를 접수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올해 9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가축사육 농가에게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제출받아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현황, 측량 진행 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적법화 가능 시기,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및 처리계획, 악취 저감 방안 및 계획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 가축사육 농가들은 건축 허가·신고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과 상담을 받으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면 무허가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축분뇨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 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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