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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설치
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13일(금)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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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서장 박명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또한 문경경찰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5대 선거범죄’ 중심으로 엄정 단속
문경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다.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겠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다.
□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강력 단속(신속 삭제•차단 주력)
문경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왔다.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이버 전문 수사관이 사건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문경서장, 철저한 단속과 수사 당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 선거범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부탁드림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문경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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