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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읍·면·동위원회 선거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11일(수)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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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흠 없는 관리를 위해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문경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읍·면·동 위원장 및 간사·서기 등 선거업무 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당부사항, ▲ 선관위의 조직과 임무, ▲ 읍·면·동 위원의 역할, ▲ 선거사무처리, ▲ 선거관리시스템 운영 요령, ▲ 경비 집행방법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최근 개정된 사항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투표함, 장애인 기표대, 일반 기표대 등 투표소 용품 등을 소개하고 투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읍·면·동의 선거업무담당자가 투표 관리 업무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문경시선관위 주성구 사무과장은 “어느 때 보다 선거 업무에 대한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읍·면·동위원회 선거업무 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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