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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30일(금)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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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가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민원, 체납처분,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부서에서 전담하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시는 지난 2월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난 13일 문경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제정하였다.
김진길 문경시 세무과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어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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