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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문경농협 본점 가은 이전 부결
대의원 총 76명 중 73명 참석, 찬성 26표, 반대 47표 부결 압도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29일(목)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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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서문경농협(조합장 홍종대)이 정관을 개정해 마성면 외어리에 있는 본점을 가은읍 왕릉리로 이전하려던 안건이 지난 28일 총회에서 부결됐다.
대의원 총 76명 중 73명이 참석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찬성 26표, 반대 47표로 압도적으로 부결된 것이다. 정관 개정은 참석자의 2/3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이날 과반에도 훨씬 못 미쳤다.
마성면 주민 모 씨는 “지난 23일 마성면민들이 한 목소리로 본점 이전 반대를 호소한 것을 대의원들이 받아주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소모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더욱 더 농민과 조합원의 실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협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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