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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6월 문경시의 위법 인사 최근 밝혀져, 승진 특혜 시비 일파만파
관련 법령 위반하며 행정 5급 승진임용, 승진 예정자들 다수 피해 발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6일(월)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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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지난해 12월 경북도 감사결과에서 “문경시가 지난 2015년 6월 5급 승진을 시키면서 교육훈련 중인 5급 승진예정자 3명을 명부에서 임의 삭제하고, 승진할 수 없었던 명부 순위 10위인 이모 씨(이미 퇴직했음)를 7위로 하여 승진시키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지난 1월 20일 감사결과의 등록으로 전격 공개되면서 승진 특혜 시비로 문경시 공직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 2015년 6월 17일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심의자료를 제출하면서 직전 2015년 4월 10일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자대상자로 의결돼 ‘5급 승진자 과정’ 교육훈련 중에 있었던 6급 3명을 명부에서 임의로 삭제하고, 명부 순위 10위인 이모 씨를 7위로 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모 씨는 이후 지난 2015년 6월 19일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행정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되었다

등록 공개된 경북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승진임용은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하고, 명부 삭제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임의로 삭제하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심의자료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승진의결을 거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인사규정을 문경시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당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돼 있던 다수의 공무원이 승진기회를 잃게 됐고, 경북도 감사에서는 “문경시장은 앞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정하게 작성하여 승진인사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고윤환 문경시장에게 주의 요구 조치했다.

모 밴드에서 이 같은 위법인사 사실에 대해 도를 넘는 성토가 이어지고, 이를 전해들은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문경시 공직자 전담 사이트에서는 “감사 시 적발된 사항은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이며, 이는 타 시-군 감사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으로 경북도 감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 치의 반성도 없는 강변을 늘어놓자, 이를 아는 시민들로부터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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