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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실시
2020년 이전까지 1대당 최대 40만원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24일(토)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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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사업용 대형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버스, 화물차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여객 및 화물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1대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의무 대상차량 100대 가운데 올해 73대(시내좌석버스 20, 전세버스 52, 화물 1) 를 먼저 지원하며 지원액은 사업비의 80%이다.
홍영규 교통행정과장은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해 사망자 발생 및 사고 사망자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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