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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릴레이 통·리장 선거법 안내
문경시선관위, 통·리장회의와 연계한 공직선거법 안내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22일(목)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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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동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 22일 산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여론 주도층인 통·리장을 상대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경시선관위는 이번 교육에서 ‘통·리장이 알아야 할 지방선거’라는 주제로 오는 지방선거에서 통·리장이 위반할 수 있는 주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여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모의투표 체험을 통해 7가지 선거를 한 번에 치르는 이번 선거에서 1인 7표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통·리장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면서, “앞으로도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읍·면·동 통·리장 회의를 활용해 4월 중순까지 총 14개의 읍·면·동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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