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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 PLS제도에 대비합시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21일(수)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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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문경사무소(소장 이학균, 이하 문경농관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잔류기준 강화, 이하 생략)제도가 전면 시행 됨에 따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해당 농가들의 농약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PLS제도란 국산 또는 수입식품에 대해 사용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허용물질 이외의 농약에 대해서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및 해당농약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 적부 판정을 했다.
현재 소면적 재배작물(오미자, 아로니아 등)에는 관행적으로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PLS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부터 소면적 재배작물에서 부적합 농산물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농업인과 농약사용기준을 위반해 작물보호제를 추천한 농약판매상은 농약관리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0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PLS제도를 지키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사용 전 포장지 표기사항 다시 한 번 확인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 5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문경농관원은 “오미자, 사과 등 건조·저장농산물의 경우 금년 재배분도 2019년부터 PLS 적용대상이므로 올해부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농민의 농약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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