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08:39: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사·알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강화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 PLS제도에 대비합시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1일(수) 16:4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문경사무소(소장 이학균, 이하 문경농관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잔류기준 강화, 이하 생략)제도가 전면 시행 됨에 따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해당 농가들의 농약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PLS제도란 국산 또는 수입식품에 대해 사용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허용물질 이외의 농약에 대해서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및 해당농약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 적부 판정을 했다.

현재 소면적 재배작물(오미자, 아로니아 등)에는 관행적으로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PLS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부터 소면적 재배작물에서 부적합 농산물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농업인과 농약사용기준을 위반해 작물보호제를 추천한 농약판매상은 농약관리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0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PLS제도를 지키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사용 전 포장지 표기사항 다시 한 번 확인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 5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문경농관원은 “오미자, 사과 등 건조·저장농산물의 경우 금년 재배분도 2019년부터 PLS 적용대상이므로 올해부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농민의 농약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시장 '마지막 인사'로 기..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
[명사칼럼] 문경시민의 亭子文..
제29회 문경YMCA초록동요제 ..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국..
신길원 현감 향사 봉행..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교육부 ..
최신뉴스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패가망신..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지음묵연회, 제9회 지음묵연전 ..  
제12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서예반, 서예..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