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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경약돌온천, ‘신뢰보호원칙 위배, 위법 소지’로 문경시를 경북도에 감사 의뢰
19일 경상북도에 감사 의뢰, 문경시에는 법률검토 의견서 보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0일(화)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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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읍 진안리 (주)문경약돌온천 조감도
ⓒ 문경시민신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문경시가 온천 유치에서만큼은 소극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에 국유지와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해준다. 그런데 문경시가 온천 유치를 위해 두 차례 고시까지 마친 온천관광지구에는 온천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는 국유지를 수의계약해주는 반면, 문경시는 시유지 매각은 안 되고 임대마저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고 해 사업진행을 막고 있다"며 온천사업 관계자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경시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문경새재 입구 문경읍 진안리와 하리 일대 47만4천여 제곱미터를 온천관광지구로 고시해 온천을 개발하기로 했다.

20년 동안 온천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최근 지역민들이 직접 사업추진에 나섰는데 허가를 둘러싸고 큰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문경시가 직접 건립하여 직영해 왔던 기능성온천은 폐쇄되고, 개인 소유의 한 곳만 운영되자, 그동안 시 직영 온천 살리기를 위해 투쟁해온 지역민들이 지난 2015년부터 직접 온천 개발에 나선 것이다.

이들 지역민들은 문경시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부지 내 사유지와 국유지 4천3백여 제곱미터를 26억여 원을 들여 매입했지만, 고시된 이곳 온천지구 사업부지 내 시유지 5백84 제곱미터(177평)의 매입 및 임대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문경시는 이곳 시유지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고, 임대 역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역민들은 “처음과 설명이 다르며 법령 해석도 차이가 나고, 공개경쟁 입찰이면 이들 온천 사업자들이 낙찰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칫 온천 건립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일대는 온천수가 나오는 온천장과 목욕탕, 모텔 외에 다른 용도의 사업장을 허가받을 수는 없는 곳이기에 사실 지난 20년간 이곳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민들은 "177평의 시유지를 입찰에 부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용도는 온천 관련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자가 나설 때 국토부에서 국유지를 수의 계약한 것처럼 수의 계약을 해주는 것이 온천지구 고시의 취지를 살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김윤기 문경온천살리기추진위 공동대표(67)는 “국토부와 문화관광부 모두 질의를 해보니, 온천관광지구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인-허가를 시장이 내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온천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시유지 알박기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광지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고 회신이 오면 검토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지만, 문경시가 추진과정에서 이곳 온천사업 시작 후 2년간 차일피일 미루며 법률검토가 부족했고, 지역발전을 위한 민원행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주)문경약돌온천(대표이사 장호승)은 19일 경북도에 ‘(주) 문경약돌온천의 조성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문경시장의 지난 2월 15일자 반려처분과 관련한 감사’를 의뢰했고, 이날 문경시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보냈다. 그 내용은 문경시가 신로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처분의 소지가 있어 문경시의 반려처분은 직권 취소돼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간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했고, 문경시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현재 문경온천지구에는 전(前) 문경시장이 실소유주인 지난 2002년 건립된 문경종합온천장이 유일하다. 원래 문경시가 직접 건립하여 직영하던 ‘기능성 온천’도 있었지만, 지난 2015년 1월 적자라는 이유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경쟁입찰을 통해 전(前) 시장 측에 26억 1천만원의 가격으로 매각했다. 하지만 전(前) 시장 측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입한 기능성 온천장의 문을 닫아 놓고 문경종합온천장만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온천사업 투자자들은 "문경시가 문경종합온천장 허가를 내줄 때는 폐광진흥자금 등은 물론, 인-허가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현재 문경종합온천장이 유일한 현실에서 자신들의 온천사업 인-허가에는 이런저런 구실로 미루고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아주 소극적이어서, 온천관광의 활성화를 외치는 문경시가 특정인 온천의 독점체제 유지 및 상권 보호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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