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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작물재해보험료 90% 지원
현재는 대상 농작물이 52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20일(화)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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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지역농업인이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타 지역자치단체보다 10% 더하여 보험가입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 작물로 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대상 농작물이 52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농업인이 재해보험 가입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고 있으니 농가는 기간 내 가입하기를 권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물별 가입 시기도 달리하고 있으며, 콩(6월), 오미자(11월)에 가입 가능하며, 현재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 품목은 30일까지(봄동상해는 23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또한,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 계약 상품이외 봄•가을 동상해와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을 추가한다면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 문경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약 2,670농가이며, 가입보험금도 72억 4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농가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든든한 방패막을 준비해놓고 있어 2017년에 내린 두 번의 우박과 봄·동상해, 강풍 등으로 전체 가입 농가 중 364농가에게 170억원이 지급되면서 우박과 봄·동상해, 강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계안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자연재해라는 것이 사전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재배품목별로 판매 예정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문경시 모든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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