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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도의원,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등 사업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0일(화)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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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 1)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육성·관리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규정했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웰다잉 교육 인력 육성 사업 등을 포함하고,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의 제작·배포를 규정했다.

박영서 의원은 “경상북도의 고령화율은 2017년 12월 말 기준 19%로 초고령화 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평균수명(82.4세, 남자 79.3세, 여자 85.4세) 증가로 만성질환자, 암환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조례안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말기 암환자 등이 불필요한 연명치료행위를 줄이고 스스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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