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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방> ㈜ 럭스코 회사 탐방
문경 산양공단에서 태양광 모듈 제조사업 진행, 총 200MW 규모의 모듈 생산 라인 보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9일(월)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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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 1> 귀 사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 럭스코는 지난 2009년부터 문경산양공단에서 태양광 모듈 제조사업을 진행하여 총 200MW 규모의 모듈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양광 모듈생산, 태양광 발전소 시공, 태양광 발전소 유지관리(O&M)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명실상부 태양광 토탈 솔류션 제공 업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 문경시민신문
<문 2> 럭스코 규모 및 인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태양광모듈제조 업체 중 대기업을 제외한 태양광 모듈제조 업체는 약 2~3군데에 불과합니다. 큰 규모인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문경에 위치한 태양광 전문업체 럭스코입니다. 현재 회사 정직원은 70명이며, 90%가 문경 지역주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자동화 설비로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고, 지난 2009년부터 현대중공업과 OEM을 진행하여 현대중공업 모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문 3> 태양광 매출 및 성과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지난 2017년 한 해는 럭스코에 있어서 쉽지만 않은 해였습니다. 대기업 제품들과의 힘든 가격 경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태양광모듈 및 태양광발전소 시공공사를 통해 300억 매출을 일으켰으며, 태양광발전소 시공 시스템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큰 성과로 예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사업 성공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과 순조로운 사업 진행으로 올 한 해는 지난해 보다 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4> 2018년 귀 사의 지역발전 비젼에 대해 소개 부탁합니다.

<답> 럭스코는 문경지역에서 10년간 기업 활동을 해왔지만, 대외홍보활동이 적어 지역 내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올해를 기점으로 오는 4월 11일 문경지역 태양광사업설명회와 지자체와의 MOU(주택태양광 무료 건설 지원)를 통해 지역 내 기업홍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전문업체로서 태양광 모듈제조 외 EPC/시공 분야를 특화하여 문경지역 및 인근지역(예천, 상주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 분들에게 필요한 만족도 1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경시 지역인재채용으로 문경지역주민이 제조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럭스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경시민신문
* (주)럭스코 태양광사업 설명회 개최

2018년도 문경시 태양광 조례 변경에 따른 지원사업을 살펴보고, 문경지역민이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볼 수 있는 태양광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 참가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당일 현장에서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주)럭스코는 "문경지역민을 대상으로 '2018년 태양광사업 설명회'를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문경 M컨벤션센터 웨딩홀 1층 공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기본적인 태양광설비설치에 대한 소개와 문경시청 조례 변경에 따른 농촌태양광설비설치에 대한 소개, 건물태양광 사업에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다. ㈜럭스코에서 주최하고 협력업체로는 점촌농협에서 지원한다.

회사소개를 시작으로 럭스코 태양광사업본부장 박지홍 이사의 사업설명회(태양광발전사업, 건물태양광사업, 나대지(농지/임야)태양광사업)소개와 태양광발전 인-허가에서부터 진행절차 소개 및 사업성 분석을 설명하고, 럭스코 주력제품인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설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점촌농협에서 농촌태양광 발전소 대출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럭스코 정용환대표는 "이번 설명회는 문경시민과 상생하며 성장하는 태양광 전문업체인(태양광 모듈제조, 태양광설비설치 시공) ㈜럭스코에서 태양광설비설치에 대한 정보와 문경시 조례 변경에 따른 농촌 태양광설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참고)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예정(18.06.30~)

3년 이상 문경시 거주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인 및 2촌 이내의 가족 소유 포함)가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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