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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한 번에 신청하세요!
2월 1일~4월 20일까지 농관원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5일(목)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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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사무소(소장 이학균, 이하 '경북농관원')은 "2018년도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서를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월 1일~3월 31일까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경북농관원 문경사무소와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시-군의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2월 1일~4월 2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경영체 등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하였다.(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서비스',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본인이 지원받을 농림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문경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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