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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소방안전 적폐 근절을 위한 현장 확인 기동점검반 운영
중점 단속대상,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병원, 숙박시설 찜질방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22일(목)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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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 소방안전 적폐 근절을 위한 현장 확인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로 노인요양시설, 병원, 숙박시설 찜질방 등이고 적폐행위로는 ▲자동소화설비 연동정지 및 고장방치 행위 ▲경보설비 수신기 연동정지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피난장애물 방(적)치 행위이다.

또한 시장 상가주변, 주거밀집지역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출동이 지체될 수 있는 지역도 단속 대상이다.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 행위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불법주차 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6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화재발생으로 인명 피해에 직결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인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적폐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무엇보다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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