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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소방안전 적폐 근절을 위한 현장 확인 기동점검반 운영
중점 단속대상,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병원, 숙박시설 찜질방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22일(목)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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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 소방안전 적폐 근절을 위한 현장 확인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로 노인요양시설, 병원, 숙박시설 찜질방 등이고 적폐행위로는 ▲자동소화설비 연동정지 및 고장방치 행위 ▲경보설비 수신기 연동정지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피난장애물 방(적)치 행위이다.
또한 시장 상가주변, 주거밀집지역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출동이 지체될 수 있는 지역도 단속 대상이다.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 행위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불법주차 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6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화재발생으로 인명 피해에 직결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인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적폐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무엇보다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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