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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참가 예정자,「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개최
21일 오후 2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22일(목)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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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우석)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정당·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1일 오후 2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에 맞추어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문경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지방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문경시선관위는 "국민과 정당·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중대선거범죄나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문경시장 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 및 문경시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및 자신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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