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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실내체육시설 57개소 금연구역 지정
3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21일(수)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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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5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난 19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지도 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국민 건강증진법에 따라 현행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에서 당구장,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로 확대 지정했다.
지도 점검은 2개조를 편성,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하여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하고 있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일부터는 적발 시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장식 문경시보건소장은 "이번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금연인식 개선사업을 계기로 지역 내 공공장소에서 흡연행위로 인한 시민불편이 감소되고 아직도 금연실천을 고민 중인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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