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6:46: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사·알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한 번에 신청하세요!
1일~4월 20일까지 농관원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20일(화) 11:2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 "2018년도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서를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일~3월 31일까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경북농관원 사무소와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시·군의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 일자를 미리 확인한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1일~4월 2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경영체 등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하였다.(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서비스',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본인이 지원받을 농림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과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 가능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 9일까지인 점을 유념하여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 목 적
❍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 및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 등록대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➀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약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 등록 방법 : 직불금 신청과 연계하여 등록 또는 정보 갱신
❍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제의 신청서식을 통합하여 정보 등록 및 갱신에 활용(농관원과 지자체 업무 분담 / 2.1~4.20)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도 요약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숭실대학교·문경대학교와..
국도3호선 견탄사거리 ~ 신현과..
인류가 벌과 나비와 함께 잘 살..
점촌초 학생들, 채소 한입에 건..
프랑스입양 장금순(61 )씨 문..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유환 관..
제9회 문경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
제 4회 문경 새재 배 파크골..
무엇을 위한 ‘소설 수사’인가!..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
최신뉴스
이철우지사, 대통령에 APEC·..  
점촌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경남 산..  
문경시,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문경시, 2025년 정기재물조사..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말하기 대회 ..  
시원한 물놀이 천국! 문경에코..  
팔월의 문답..  
고용노동부영주지청 ‘안전한 일터..  
제15대 박경규 대한노인회 문경..  
문경소방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을지..  
점촌도서관가은분관, 여름방학 맞..  
점촌1동 새마을회, 모전천 일대..  
점촌1동, 중복 맞이 경로당 방..  
마성면 새마을회, 독거 어르신에..  
문경시 동로면 두클럽, 주민을 ..  
문경시, 숙박업소·음식점 친절도..  
올 여름 여기 어때? 에코월드가..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주..  
박열의사기념사업회, 지역주민 초..  
경북도, 내년 국비 확보 위해 ..  
임이자 기재위원장 , 이철우 경..  
“존중은 실력입니다”, 운동부 ..  
폭염 속 온열질환자 속출 “언제..  
“문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후..  
2025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여름..  
건강한 한 끼, 가족이 함께 만..  
문경시, 폭염대비 건설 현장 안..  
문경사랑 상품권, 40만 원 -..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  
문경 에코월드에서 인기 캐릭터와..  
문경시 평생학습관, 2025년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