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한 번에 신청하세요!
1일~4월 20일까지 농관원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20일(화) 11:29
공유 :   
|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 "2018년도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서를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일~3월 31일까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경북농관원 사무소와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시·군의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 일자를 미리 확인한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1일~4월 2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경영체 등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하였다.(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서비스',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본인이 지원받을 농림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과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 가능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 9일까지인 점을 유념하여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 목 적
❍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 및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 등록대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➀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약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 등록 방법 : 직불금 신청과 연계하여 등록 또는 정보 갱신
❍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제의 신청서식을 통합하여 정보 등록 및 갱신에 활용(농관원과 지자체 업무 분담 / 2.1~4.20)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도 요약
|  | | ⓒ 문경시민신문 | |
|  | | ⓒ 문경시민신문 |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학생.. |
[호서남초] 찾아가는 학교폭력 .. |
파랑새를 보았니?, 명화와 클래.. |
문경여중, 생명 사랑 및 학교폭.. |
얼굴에 환한 웃음 꽃 핀 외국인.. |
제27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문.. |
영주상공회의소 공동안전관리자 지.. |
전 전OO 문화원장 벌금 700.. |
점촌초, ‘마음 건강 캠페인’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디제잉 쇼가.. |
담배 연기 NO! 흡연예방교육으.. |
문경교육지원청 흡연 및 마약·약.. |
스마트 세상, 슬기롭게 누리기!.. |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산불 피.. |
문경소방서 “모여라! 119아이.. |
공무원연금공단, 공공기관 간 협.. |
민주당 경북도당, (사)한국외식.. |
경북도, 허난성 자매결연 30주.. |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한 「박.. |
신현국 문경시장, 중부권 동서횡.. |
문경시,「2025년 하반기 대학.. |
문경시청년센터, 운영위원회 위촉.. |
문경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
나는야 새싹 크리에이터! 청소년.. |
문경시,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 |
문경서, 가정의 달 맞이 찾아가..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유익.. |
제비는 빈집에 집을 짓지 않는다.. |
[ 명사칼럼 ]민주주의 국가는 .. |
“ 경상북도의회, 포항 동성고등.. |
문경국민체육센터, 6월 2일 재.. |
문경공업고 글로벌 취업반, 글로.. |
문경여중, 특수교육 및 환경교육.. |
문경여중 환경 나눔 봉사동아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