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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08일(목)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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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우석)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번 선거에 참여할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1일 오후 2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정치자금(선거비용)의 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하여 안내하며 질의 응답의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년 2월 21일 오후 2시
○ 장 소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2층(문경시 매봉로 55)
○ 참석대상 :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등
○ 내 용
-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 방법
- 정치자금(선거비용)의 회계보고 방법 등
○ 문 의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 054-553-216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방법
▶ 선거사무소 설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등 설치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수량 및 규격 제한없음)
▶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 지급 가능※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5인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 문자메시지 전송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 이내에 전송 가능
▶ 전자우편 발송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 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예비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직접 배부 가능
⇒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 권유 가능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편발송(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함)
▶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 전화이용 지지호소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가능(오전 6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 가능)
▶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 순위-이행 절차-이행 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
⇒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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