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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07일(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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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연명의료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추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었을 때 담당의사가 작성자 본인에게 다시 확인해야 이행될 수 있다. 만일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에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작성해야 하며 부모, 형제 등이 대신하여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 15일이 지난 후부터 개인공인인증서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www.lst.go.kr)에 접속해 조회가 가능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문경시보건소는 금년 2월 1일자로 도내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시민들이 방문하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상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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