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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교육지원청, 청렴 및 행동강령 교육실시
개정된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 제한·금지행위 안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02일(금)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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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1일에 새달맞이 행사와 함께 청탁금지법 안내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한·금지행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설 명절을 전후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 시행)에 따라 경사조비 상한액, 선물 가액범위 등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였다.
또한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직자로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또는 금지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교육하였다.
아울러 문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시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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